兪일가 700억대 부동산 추가 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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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강남 ‘노른자위’ 건물 등 28곳

국세청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계열사 소유 부동산과 건물 28건을 추가로 압류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역삼세무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문진미디어 소유 부동산 18건과 다판다 소유 부동산 10건 등을 압류하고 법원 등기국에 등기 촉탁신청을 했다. 19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44) 명의 부동산 9건을 압류한 데 이은 추가 압류조치다.

추가 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원의 토지 9곳 등 3467m²(1000여 평)와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 9곳,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라타워 등이다. 이른바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부동산들로 시가로 7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운영하는 모래알디자인과 다판다 매장, 문진미디어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다.

계열사 부동산 압류는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제 소유한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것을 막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금과 세무조사로 드러난 탈루 세금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것이다. 앞으로 재판 등을 통해 이들 부동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이 확정되면 검찰은 이를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를 거치는 정식 사법공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곧바로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식 라인은 물론이고 ‘핫라인’까지 가동해 자산 동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장관석 jks@donga.com / 신동진 기자
#유병언#세모그룹#청해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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