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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처벌 수위가 장난 아닌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01 11:52
2014년 4월 1일 11시 52분
입력
2014-04-01 11:37
2014년 4월 1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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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경찰과 소방당국이 만우절 ‘장난전화’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될 수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특히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의 허위신고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도 병행할 것으로 전하며 만우절 장난전화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허위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소식에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 전화, 장난치면 큰일 난다”, “만우절 장난 전화, 더 강하게 처벌해야 안하지!”, “만우절 장난 전화, 그만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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