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 생명보험 가입 길 열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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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 개정안 국회 통과… 약관 설명소홀 땐 석달내 취소 가능

지적장애 2급 허모 씨(39)는 2011년 종신보험에 가입하려고 국내 대형 보험회사 네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허 씨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으며 질환은 물론이고 복용 중인 약도 없었다. 허 씨는 법원에 “부당한 차별을 금지해달라”며 차별구제 청구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지적장애인들의 생명보험 가입 조건이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미약자가 직접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은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상법 보험편은 1991년 이후 23년 만에 개정됐다.

현행 상법은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 등이 판단력이 떨어져 보험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사망을 조건으로 한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들도 보험 가입에 큰 제한을 받아 장애인 권리 구제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회사가 가입하는 단체 생명보험에서도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도 ‘교부·명시 의무’에서 ‘설명 의무’로 강화했다. 보험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심신미약자#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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