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와 관련된 현직 검사의 협박사건 피해자인 성형외과 최모 원장(43)에게 성폭행 사건 내사 사실을 미리 알려준 성폭력전담수사팀 김모 경사(44)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경사는 지난해 10월 7일 평소 ‘아우’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낸 최 원장이 김모 씨(37·여)를 성폭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직후 최 원장에게 전화로 내사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2년 12월 최 원장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돼 친해졌다. 김 경사는 최 원장과의 친분관계를 숨긴 채 수사를 하다가 지난해 12월 24일 김 씨가 “수사관과 최 원장이 친해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된다”며 진정서를 내 교체됐다. 경찰은 “둘 사이의 금융거래와 통화기록 등을 조사해보니 금품이나 향응이 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2012년 11월 24일 춘천지검 전모 검사(37·구속)의 협박 전화를 받고 에이미에게 무료로 성형 재수술을 해주고 225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진 ‘에이미 검사’ 파문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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