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역사 왜곡 방송 규제기준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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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존엄성’ 심의 항목 신설
“추상적… 맞춤심의 우려”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규제한다며 심의 규정에 ‘민족의 존엄성’ 항목을 신설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는 방송을 금지하고, 사실이나 위인을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 및 희화화하는 방송을 제한하기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민족의 존엄성’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지난달 27일 입안 예고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역사 왜곡 방송 논란이 발생해도 이에 적용할 만한 규정이 없어 전체적인 심의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며 “공청회를 비롯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심의 대상 방송의 시효를 6개월로 규정해 방송 후 6개월이 지난 방송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역사 왜곡 방송은 예외적으로 시효가 없어 언제든 심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역사 왜곡’이나 ‘민족의 존엄’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기준이어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맞춤 심의’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민족의 존엄성이란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이런 심의 규정을 마련하려 하다니) 심의위원들이 전문성과 상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심의위는 선거방송 심의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해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 당일 투표가 끝나기 전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방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일에는 투표율, 투표 참여 독려, 선거 관련 사건사고 등만 방송할 수 있고, 그 외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다룰 수 없다.

임희윤 기자 imi@donga.com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역사 왜곡#방송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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