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혁당 피해자에 또 “과다배상액 반환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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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절반 포기’ 화해권고 번복… 부동산 가압류 21건도 받아들여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배상액을 과다 지급받은 피해자 가족들이 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5일 국가가 구모 씨(79·여) 등 5명과 강모 씨(85)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국가는 과다 배상액 절반과 지연손해금 받는 것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냈다가 국가가 이의신청을 내자 결국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은 각각 17억3695만 원과 15억3017만 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또 배상액을 가집행 받은 다음 날인 2009년 8월 19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배상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왜 화해권고결정을 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배상액을 깎은 대법원 판결이 판례변경에 해당하는데도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대법원 판결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이로써 국가가 제기한 소송 16건(77명) 중 과다 배상액을 반환해 소가 취하된 2건을 제외하고 남은 14건 가운데 3건을 국가가 승소했다. 남은 1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신청한 22건(총 55억16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중 21건을 기각했다가 최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당초 국가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며 신청한 가압류에 대해 “부동산을 보전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국가가 모두 즉시 항고하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인혁당#과다배상액#배상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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