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 10곳중 3곳 석면 검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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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천장 화장실에 많아
430㎡이하는 조사-관리 규정 없어

소규모 어린이집 10곳 중 3곳(30%)꼴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 자재에 석면이 함유됐는지 조사해 관리할 법적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총면적 430m²(약 130평) 이상의 어린이집만 석면을 조사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 환경공해연구소는 복지부의 요청으로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 사용 실태 조사 및 석면 관리 표준 모델 개발’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 중 51곳이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했다고 발표한 뒤 소규모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조사다.

건축 형태로는 단독주택 9곳, 복합건축물에 딸린 부속 건물 17곳, 아파트 4곳에서 석면이 나왔다. 건축 시기별로는 1990년대에 지은 어린이집 건축물 18곳에서, 2000년대에 지은 어린이집 7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공간별로는 천장과 화장실 칸막이에 가장 많았다. 천장 재질로 많이 사용하는 ‘텍스’와 ‘밤라이트’가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영유아는 장시간 실내에서 활동하니까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 조사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부모에게 어린이집 석면 정보를 제공하고,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해체하고 제거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어린이집 석면#석면#텍스#밤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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