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 멈춘 노조간부 2명, 3억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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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노조에 또 손해배상 판결

법원이 불법으로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춘 노조간부 2명에 대해 회사에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불법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노조간부에 대한 배상 판결은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성익경)는 현대차가 울산1공장 대의원 대표 엄모 씨(43) 등 노조간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엄 씨 등은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올 4월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따른 주말특근 방식에 합의했는데도 이에 반발해 1공장 일부 생산라인을 멈추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대차는 이들의 업무방해로 당시 주간 1조의 경우 차량 102대를 만들지 못해 14억 원의, 주간 2조에서는 차량 288대에 40억 원의 생산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간부는 또 조합원을 선동해 울산공장 본관 건물에 계란 200∼300개를 투척해 청소비 960만 원이 든 것에 대해서도 손배소가 청구됐다. 울산지법은 7월 25일에도 같은 사유로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인 허모 씨(47)에 대해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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