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입은 남편 응급실 찾아가 살해한 아내 징역 14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5일 0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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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동아일보 DB
사진 제공 동아일보 DB
부부싸움 중 자신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남편을 쫓아가 살해한 아내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다섯 살짜리 딸도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0·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A 씨(당시 41)가 '헤어지자'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찔러 다치게 했다. 이후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 씨를 찾아가 가슴과 복부를 세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5세 딸도 함께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공포가 극심했을 것이고 유족들이 느끼는 고통 또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으로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A씨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자신을 해치려한다는 망상 등을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2006년 처음만나 딸을 낳고 일주일에 2~3일을 함께 지내는 사실혼 관계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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