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지체장애 여성 보복살해범’ 사형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31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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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62)씨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소견이 있다고 치더라도 정작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랬는지는 의문"이라며 "여러 증인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볼 때 (범행 당시) 피고가 술에 취했거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정황이 없다"고 논고 이유를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씨에게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후군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정신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검찰은 "범행 당시 판단이 흐리고 조절 능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정신감정인 의견은 추정일 뿐"이라며 "우리 사회와 법이 피고인을 관용으로 감싸기 어렵다고 보이는 만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최후진술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데 자꾸 검사가 보복이라고 한다"고 항변하면서도 "사람을 살해한 만큼 구형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 20분께 서구 용문동 A(당시 38세·여)씨 집에서 지체장애 1급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는 다른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지난 2005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 A씨가 수사기관에 성씨의 범행과 관련한 중요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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