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어린이집 내년부터 온라인 전면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9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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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공조로 비리 점검…'어린이집 관리 강화 대책'

서울시가 내년부터는 비리나 부실이 적발된 어린이집을 온라인에 전면 공개한다. 또한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선 경찰과 공조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불량급식, 보조금 횡령,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어린이집의 비리·부실 운영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비리가 적발되면 시간을 끌지 않고 사법적인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시와 자치구가 현장점검 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회계서류가 부실한 어린이집을 발견하면 곧바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고소해 계좌추적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는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를 거쳐 대규모 점검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서울형어린이집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해 단 한 번의 비리 적발에도 허가를 취소한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 통보를 받으면 우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내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 위반행위, 처분내용,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의 성명까지 시 보육보털(http://iseoul.seoul.go.kr/)에 전면 공개한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간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 입소순위 전면 공개에 이은 조치다.

현재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2878곳에서만 의무적으로 사용 중인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도 전체 어린이집 6538곳으로 확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

최근 아동학대 방지와 보육교사 인권을 두고 논란이 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원장, 학부모가 합의해 설치하면 시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어린이집 전담 현장점검팀도 현재 1개팀 7명에서 2개팀 10명으로 늘려 상시 집중 점검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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