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군청 女직원 “승진 대가 성관계 요구” 해당 간부 “무고로 고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5-21 14:42
2013년 5월 21일 14시 42분
입력
2013-05-21 10:35
2013년 5월 21일 10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강원 횡성군청 여직원이 승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간부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부녀였던 이 여직원은 이 일로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간부 공무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여직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1일 횡성군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의 간부인 B씨가 승진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수년간 불미스런 일을 저질러 왔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달 초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횡성군에 이첩됐다.
횡성군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사했으나 양측의 진술이 너무 달라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횡성군 자체 조사에서 A씨는 "B씨와의 관계 때문에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됐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일반적인 직장 상하 관계였을 뿐 성관계를 가졌거나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이날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성 팔아 배역 얻어” 女연예인 잇단 성상납 폭로
▶
[채널A 영상]
단독/“연예인 시켜줄게” 10대 소녀 데리고 가더니…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술-담배 자주하고 운동 적게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54% 높아”
銀값 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올들어 100% 넘게 급등
“병마가 아니라 제도와 싸운다”…도입 지연, 급여 장벽에 좌절하는 희귀질환 환자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