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만취 난동 30대 여성, 경찰 테이저건에 맞아 실명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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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이 경찰의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에 맞아 실명했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2시 29분경 달서구 월성동의 한 식당에서 한 여성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10여 분 뒤 월배지구대 소속 박모 경위(52)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강모 씨(37·여)는 식당 앞에서 신발을 정리하는 집게를 휘두르고 있었고 남편 김모 씨(53)는 술병을 든 채 이를 막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강 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결국 강 씨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강 씨가 박 경위의 오른손에 들려 있던 테이저건을 손으로 치면서 침이 발사돼 강 씨의 왼쪽 눈과 코 부위에 꽂혔다. 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눈이 실명됐다.

테이저건은 5만 V의 전류가 흐르는 침 2개가 발사된다. 유효 사거리는 5∼7m. 침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만취#테이저건#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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