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마산지역 시의원 “원천무효”… 갈등 증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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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례안 기습 처리

경남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2년 10개월간 예전 3개 시(창원, 마산, 진해)가 갈등을 빚었던 통합시청사 소재지 조례안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23일 밤 기습 처리됐다. 조례안 처리를 강행한 쪽과 저지했던 시의원들이 효력을 놓고 대립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본보 24일자 A18면 참조…[부산/경남]통합창원시 출범 3년도 안돼… 시의회 ‘옛 마산 분리 건의안’ 가결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은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사 소재지 결정은 그동안 깊이 있는 토론과 의논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배 의장은 청사 소재지 조례안이 통과돼 창원시 임시청사인 현 창원시청사가 통합시청사로 확정된 것으로 해석했다. 배 의장은 이 조례안을 창원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마산지역 의원들은 배 의장의 해석을 모두 부정했다. 황일두 의원 등 마산지역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배 의장이 청사 소재지 조례안을 처리하며 정회 상태인 본회의장에서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이후 속개 선언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려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 의결정족수인 28명이 본회의장에 있었는지, ‘이의 있다’는 발언을 무시하고 가결을 선언한 과정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산지역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에 대해 배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청사 소재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전날 ‘통합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마산지역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막자 배 의장이 손으로 단상을 두드려 기습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다. 다만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어 박완수 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재의 요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통합창원시#마산#통합시청사 소재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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