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력 이유로 옴브즈맨 임용취소 부당”

  • 동아일보

법원, 서울시 처분 무효 판결

국가정보원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계약직 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서울시의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국정원 2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모 씨(58)는 시정을 감사·평가하는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 공개채용에 응시해 2011년 4월 최종 합격했다. 이 씨는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2주 만에 시로부터 “자진 사퇴를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당황한 이 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는 합격을 통보한 지 한 달도 안 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채용을 취소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위원회가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돼 있는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채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의결했던 것. 이 씨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능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오직 국정원 근무 경력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해 임용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시는 “시민감사 옴부즈맨은 공무원 경력 보유자와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이 씨를 채용하면 공무원 경력자가 많아져 채용을 취소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전임자 역시 공무원 경력자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국정원경력#임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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