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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상 왜 안 차려” 아내 때려 숨지게 한 40대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11 11:30
2013년 3월 11일 11시 30분
입력
2013-03-11 10:48
2013년 3월 11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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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잇따라…아내에 화상 입힌 50대도 현행범 체포
강원 양구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양구군 방산면 자신의 집에서 술상을 차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B씨(53)의 배를 발로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6일 숨졌다.
사건 당일 오후 A씨는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집에서 1차로 친인척과 생일파티를 즐겼다. 이후 2차로 친구들을 불러 모으려고 아내에게 술상을 다시 차리도록 강요했다.
아내는 주방 정리가 끝난 후라 이를 거부하고 안방에서 쉬고 있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아내에게 폭력을 마구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러나 당시 아내 B씨는 남편의 폭행 사실을 숨기려 했다.
사망하기 전 B씨는 의사의 문진에서 "실수로 나무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은 범죄행위의 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B씨가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거짓말한 것이다.
당초 병원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B씨의 사인도 '병사'로 기록됐다.
그러나 경찰은 남편 A씨가 평소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첩보를 장례 도중에 입수했다. B씨 시신 화장 바로 전날인 7일 오후 6시께 장례절차를 중지시켰다.
이후 B씨의 시신을 즉시 부검하고 가족 진술을 얻어 사고사가 아님을 밝혀냈다. A씨는 "아내가 술상을 차리지 않고 나를 무시해 그랬다"며 경찰에 뒤늦게 사실을 시인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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