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 괴산-상주 26년갈등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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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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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곳곳에 주민들이 인근 경북 상주시가 추진하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청천면 제공
10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곳곳에 주민들이 인근 경북 상주시가 추진하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청천면 제공
충북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가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상주시는 “13일 화북면사무소 서부출장소에서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공람 및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에 괴산군이 발끈해 “대법원의 판결로 두 번이나 무산된 온천 개발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상주시 온천 개발 3번째 도전

상주시는 문장대 온천 개발을 추진하는 ‘문장대 온천 관광 개발 지주조합’과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와 중벌리 일대 95만6000m²(약 28만90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호텔과 콘도 등 온천시설과 간이골프장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3일 주민 설명회를 연다.

상주시와 지주조합의 문장대 온천 개발 추진은 이번이 3번째. 시작은 상주시가 1987년 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내 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을 허가하자 이 지역 주민들이 지주조합을 만들어 온천 개발에 나서면서부터다.

그러나 괴산군 주민들과 충주시 환경단체는 온천 폐수가 남한강에 유입될 수 있다며 국회와 환경부에 진정서를 넣는 등 반발했다. 이후 상주시를 상대로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 승인 및 공원사업 시행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2월 대법원은 ‘상주시의 처분이 불합리했다’는 취지로 괴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상주시는 2004년 오폐수 처리공법을 일부 변경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개발 대상 지역도 인근의 문장대 지구로 변경했다. 괴산군의 소송으로 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2009년 10월 상주시의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 괴산군 주민 환경단체 등 “반드시 저지”


온천 개발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6일 문장대 온천 예정지 하류 지역인 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은 사업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박관서)를 꾸리고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박 위원장은 “상수원이 오염돼 하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게 뻔하다”며 “대법원에서 2번이나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 또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 역시 괴산군의 구체적인 의견이 나오는 대로 도 단위 기관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힘을 보탤 예정이다.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 박일선)는 성명을 통해 “20여 년 동안 피눈물과 생명을 걸며 지켜낸 속리산과 달천을 다시 파괴하려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재개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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