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중 남편 흉기로 찔러 사망…부인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4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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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내가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말다툼 중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 B씨(53)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부인 A씨(46·여)를 구속했다.

A씨는 1일 오후 8시 4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자신의 가게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부인이 흉기를 가져와 자해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남편이 흉기에 맞은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남편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져 잠이 든 줄 알고 이웃을 불러 함께 침대로 옮기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흉기에 맞은 것을 알고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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