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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훔친 수표 ‘깡’해 사들인 경찰관 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01 14:05
2013년 3월 1일 14시 05분
입력
2013-03-01 13:06
2013년 3월 1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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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훔친 수표를 싼값에 사들인 혐의로 40대 경찰관이 기소됐다.
1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절도범이 훔친 수표를 싼값에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모 경위(43)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11년 1월 절도범 A씨가 한 결혼식장에서 훔친 축의금 800만 원을 장물아비 B씨를 통해 160만 원에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B씨가 싼값에 넘긴 10만 원권 수표 80장 중 은행 도난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수표만 골라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수표가 장물인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경위를 최근 3개월 감봉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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