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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살해범 “징역 23년 부당” 대법원 상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8 06:00
2015년 5월 28일 06시 00분
입력
2013-02-12 16:39
2013년 2월 12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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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범이 징역 23년형이 부당하다며 12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강모 씨(46)는 6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이틀 후인 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6일 광주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의 회유에 의해 '성폭행을 하려다 살해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1심 형량은 무겁다는 피고인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항소가 기각되자 강 씨는 "내 얘기를 왜 한번이라도 들어주지 않냐"면서 재판부를 향해 "강간하지 않았다, 이 XX 개XX"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법정 소란행위에 대해 재판을 열고 감치 20일을 선고, 형량 외에 교도소에 추가 구금토록했다.
한편, 올레길 피살 사건은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 성산읍 올레 1코스를 걷던 여성 관광객이 동네주민에 의해 엽기적으로 살해돼 충격을 준 사건이다.
당시 살해범 강 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 일부를 절단해 대나무밭과 버스정류장 등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제주지방법원은 강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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