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여성살해범 법정 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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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서도 23년형 선고하자… 재판부에 욕설 퍼붓고 소란
법원, 20일간 감치 명령

지난해 7월 제주 올레길 여성탐방객을 살해한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에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6일 올레길 여성탐방객을 강간하려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 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원심이 확정되자 강 씨는 재판부를 향해 “강간하지 않았다. 왜 인정해! 이 ×××야”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우다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감치재판을 열어 강 씨에 대해 20일의 감치를 명령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올레길#살해#피의자#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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