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제주 올레길 여성탐방객을 살해한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에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6일 올레길 여성탐방객을 강간하려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 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원심이 확정되자 강 씨는 재판부를 향해 “강간하지 않았다. 왜 인정해! 이 ×××야”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우다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감치재판을 열어 강 씨에 대해 20일의 감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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