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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신데렐라 이수영, 장애인 판사 前남편 명예훼손 무혐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1 11:14
2013년 2월 11일 11시 14분
입력
2013-02-11 09:08
2013년 2월 11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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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업체 웹젠 전 대표인 이수영 씨(48)가 전 남편으로부터 당했던 명예훼손 혐의를 11일 벗었다. 그는 장애인 재미 법조인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가 파경을 맞았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전 남편인 미국 뉴욕시 판사 정범진 씨(46)에게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 씨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언론 인터뷰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하면서 정 씨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애초부터 정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씨는 이 씨가 이혼 후 여성잡지와 인터뷰에서 '(정 씨가) 청혼하자마자 도를 넘는 금전을 요구했다. 이혼하자면서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얘기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1년 7월 검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2000년 창업했던 온라인 게임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수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벤처 사업가로 유명세를 떨쳤다. 2004년엔 중증장애를 딛고 당시 뉴욕시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정 씨와의 결혼을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정 씨는 결혼 후 이 씨가 미국을 자주 찾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해 2011년 6월 승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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