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3500만원 받으려 300km 운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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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만채 전남교육감 추가기소

2010년 5월 1일 낮 경남 김해시 고속도로 통행 요금소 입구. 주차돼 있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5)의 승용차에 박모 씨(55·여)가 탔다. 박 씨는 2008년부터 순천대에서 학생·기숙사 식당을 운영하던 인물. 순천대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도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장 교육감은 박 씨로부터 쇼핑백 하나를 건네받았다. 쇼핑백에는 현금 3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돈을 받은 장 교육감은 박 씨에게 ‘1억 원을 빌린다’는 내용이 적힌 차용증 한 장을 건네고 다시 차를 몰아 전남 순천으로 돌아갔다. 장 교육감은 이날 혼자 차를 몰고 순천에서 김해까지 왕복 300km를 운전해 선거자금을 받아갔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장 교육감이 3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고교 동창과 업체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검은돈#선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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