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범 학교 접근땐 ‘경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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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스템 도입 추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학교 근처에 접근하면 학교와 경찰에 이 사실을 경보로 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학생들이 학교 주변 200m 이내 학생안전지역(세이프존)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 같은 경보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보가 울리면 주변에서 근무하는 경찰이나 아동안전지킴이, 교직원 등이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집중 순찰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진 않았다”라며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514명인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도 2015년까지 1138명으로 늘려 1인당 담당 학교를 10개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시야를 가리는 나무를 베고 학교 담장을 투명 펜스로 만드는 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법도 적용할 방침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전자발찌범#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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