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주민 전기차 구입땐 보조금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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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도

제주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민간인이나 기업이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지역주민이나 기업체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법인에 한해 전기자동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은 4인승 승용차 기준으로 대당 구입비 4500만 원의 33.3%인 1500만 원이다. 제주도는 국비 보조금과는 별도로 대당 800만 원 안팎의 도비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주민이나 기업의 전기자동차 구입을 권장할 방침이다.

3월 말까지 환경부와 협의를 마무리하면 상반기부터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전기자동차를 사는 지역주민이나 기업은 보조금 외에도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420만 원 상당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

제주도가 올해 목표로 삼은 민간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190대다. 이를 위해 완속충전기 190대와 급속충전기 6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실증사업용 충전기를 일반 전기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운행하는 전기자동차는 공공기관 146대,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65대, 렌터카 28대 등 모두 239대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전기차#보조금#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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