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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등 논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4 20:30
2013년 1월 14일 20시 30분
입력
2013-01-14 18:26
2013년 1월 14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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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문 절차를 앞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에 대해 위장전입·저작권 침해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이 후보자가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시절 위장전입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95년 6월 분당 정자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정자동으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기존 아파트에서 1997년 6월까지 살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들과 함께 저술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을 공저로 표기하지 않고 단독 저서로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의혹이 잇따르자 이 후보자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위장전입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1992년 오금동 아파트를 팔고 그 대금으로 분당 정자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1995년 6월 입주 시기가 다가왔지만 당시 고등학생이던 두 딸의 교육문제 때문에 바로 이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후보자 측은 "어쩔 수 없이 본인만 분당으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놓고 2년 뒤에야 입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다"며 "지금도 분당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부동산 투기나 양도소득세 탈루 의도로 전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당시 분당 신도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입주한 분당 1기 아파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당첨자와 최초입주자가 같아야 한다는 실입주 조건이 붙었지만, 정자동 2기 아파트는 이 같은 실입주 조건이 붙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집필을 도와준 연구관들과 회의한 끝에 단독 저서로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연구관들은 책의 내용이 이 후보자가 방문해 대담한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이거나 후보자의 일정, 동정 등을 기록한 것이어서 공저 또는 편저로 출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후보자가 2005년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원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삼성에서 물품 협찬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협찬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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