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민을 청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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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청사 지하 ‘시민청’ 공사 2년만에 내일 개관… 결혼식장 등 대관신청 가능

서울시 신청사 지하 1, 2층에 마련된 ‘시민을 위한 공간’ 시민청은 모임이나 공연을 할 장소가 없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서울시는 12일 공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민청을 공사 시작 2년 만인 10일 공개했다. 시민청은 다양하게 내부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돛단배 모양을 형상화한 활짝라운지에서는 라운지를 무대 삼아 공연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라운지에서 낮 12시∼오후 1시, 오후 6∼7시 동아리 공연 등을 열 예정이다. 공연이 없는 시간대엔 커다란 라운지를 여러 개의 작은 섬처럼 분리한 다음 개별 모임을 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워크숍 룸은 모임 규모에 따라 이동형 벽을 이용해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

동그라미 룸 역시 커다란 이동식 문을 이용해 외부와 공간을 분리하거나 합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강필영 시민소통담담관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라운지, 벽 등 모든 공간을 가변형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결혼식이나 토론회 등을 열 수 있는 태평홀, 각종 행사를 위한 이벤트홀도 마련됐다. 모임 공간 및 공연장은 시민청 홈페이지(www.seoulcitizenshall.kr)에서 대관 신청을 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대관료는 공간에 따라 시간당 1만3000∼3만 원으로 저렴하다.시민청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9시, 월요일은 휴관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시민청#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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