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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영욱 ‘여중생 성추행·이전 성폭행’ 사건 병합수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5 10:23
2013년 1월 5일 10시 23분
입력
2013-01-04 21:04
2013년 1월 4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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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묶어 수사하면 구속 가능성 커"…경찰 신청 영장 일단 반려
검찰이 가수 고영욱 씨(36)에 대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사건과 3건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병합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검찰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고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일단 반려하고, 먼저 수사 중이던 3건의 성폭행 의혹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4일 고 씨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 3건과 병합해 총 4건에 대해 경찰에서 보강 수사를 하도록 했다"며 "이전 사건을 묶어 수사하면 범죄 사실이 명확해지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여중생 성추행 혐의와 앞선 사건을 함께 수사해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고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 양(13)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양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일 고 씨를 불러 7시간 넘게 조사했으며 고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김모 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 씨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으며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당시 김양 외 또 다른 여성 2명도 고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 씨를 고소했지만 이후 소를 취하했다.
서부지검은 소를 취하한 2건을 포함해 총 3건의 사건을 수사해왔으며 고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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