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의혹’ 김형태 의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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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소속 김형태 의원(59·포항 남·울릉)의 '제수 성추행' 의혹과 관련,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7월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 형식의 편지를 배부해 제수 최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편지를 통해 "회사에서 쫓겨난 경력이 있는 자의 말은 믿고, 차점자 보다 2배 가까운 득표로 당선한 국회의원의 말은 믿지 않는 현실에 통탄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최 씨가 재산을 탕진한 뒤에 내가 빌려준 돈 일부라도 찾으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지만 고소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김 의원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최 씨는 서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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