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출소, 日 “범죄인인도조약 따라야” 中 “항일투사… 자국 송환을”
외교분쟁 소지… 법 따르기로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복역 중인 중국인 류창(劉强·38) 씨의 신병 처리 문제가 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안게 될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류 씨를 어디로 송환할지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 넘기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류 씨의 형기는 11월 8일 끝난다. 중국과 일본은 류 씨가 출소하는 대로 자국으로 보내라고 각각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류 씨가 도쿄 야스쿠니(靖國)신사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가 명백한 만큼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그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항일투사로 인식돼 온 류 씨가 보호 대상인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송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정부가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른 한 국가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토와 과거사 문제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류 씨의 신병 문제가 한중일 간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소지도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8일 “류 씨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정치범의 경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류 씨를 정치범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신이상자도 인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류 씨는 여러 차례 정신감정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신병 인도를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사안을 서울고등법원에 넘겨 범죄인인도 심사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고법 판결은 2개월 이내에 이뤄지게 돼 있지만 심사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외교부는 최근 류 씨 측에 “좋은 변호사를 구해 정치범이라는 주장을 사법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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