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스위스에 가려고 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을 설득해 출국을 막았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경 60대 남성 A 씨의 가족이 112에 “아버지(A 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고 신고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 씨는 이날 낮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다.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가 출국하기 전인 오전 10시경 그를 만났으나 A 씨가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고 말해 그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오전 11시 50분경 A 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발견했다”고 다시 신고하자 A 씨가 타려던 항공기의 이륙을 지연시켰다. 경찰은 A 씨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후 장시간의 설득을 통해 그의 출국을 제지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A 씨는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조력 존엄사)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향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락사, 혹은 조력 존엄사는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스위스에서는 일부 허용되어 있다.
스위스에서 조력 존엄사 조건은 회복 불가능한 질병·극심한 고통, 정신적으로 명료한 자발적 결정, 타인의 강요·경제적 이익이 없는 상태, 그리고 현지 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 존엄사는 허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편지가 발견된 뒤 긴급조치로 비행기 출발을 늦추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A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A 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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