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모집해 옛 여친 성폭행… 징역 10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음란물 사이트에서 모집한 공범과 함께 옛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범 조모 씨(28)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김 씨 등은 6월 13일 오후 11시 반경 A 씨 집에 침입해 강제로 소주를 먹이고 본드를 흡입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3년가량 사귄 A 씨가 헤어질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6월 초 음란물 사이트에 A 씨의 나체사진과 함께 성폭행을 제안하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조 씨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공범#성폭행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