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제작·배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키로 했다. 또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더라도 가학적이거나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면 역시 구속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한명관 검사장)는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단순히 보관만 해도 처벌된다. 인터넷을 통해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곧바로 지워도 처벌이 가능하다. 파일을 내려받은 순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로 인식되는 내용이 들어 있는 음란물을 갖고 있으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와 똑같이 처벌된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기소하고, 청소년은 단순 기소유예 처분 대신 교육·상담·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 등 보다 엄격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돈을 벌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뒤 인터넷 등에 게시한 사람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음란물 제작·배포로 벌어들인 수익은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