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언이 ‘1000마리 사육곰’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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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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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 채취용 곰 사육 폐지안… 환경단체, WCC에 제출

7월 중순 경기 용인시의 한 곰사육장에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 곰들은 탈출한 지 하루도 안돼 결국 사살됐다.

▶본보 7월 21일자 A10면 나는 ‘사형수’ 곰이랍니다

9일 환경부와 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국내 50여 농가에서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약 1000마리의 곰을 사육하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수익 때문에 살아있는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야만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6일부터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자연보전총회(2012 WCC)에 ‘웅담용 곰 사육폐지’ 발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발의안은 15일 투표를 거쳐 통과되면 결의문으로 최종 채택된다.

웅담 때문에 곰을 사육하는 곳은 한국과 중국뿐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웅담을 합법적으로 채취하기 위해 1만 마리가 넘는 곰을 사육하고 있다. 비록 결의문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채택되면 국내에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제주 선언#사육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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