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많이 모이는 탑골공원 앞 등에서 지네, 뱀 가루에 비아그라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성분 등을 첨가한 가짜 약을 당뇨병 신경통 정력에 특효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봉지나 박스당 2만∼5만 원에 가짜 의약품을 판매해 업소당 수백만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 말부터 약 2개월간 탑골공원 주변 불법 약품 판매업자와 경동약령시장 내 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탑골공원 앞 노점에서 영업하던 A건강원은 경동시장 등에서 산 지네 가루로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진액 지네술 등을 만들어 신경통이나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았다.
시가 이 업소에서 압수한 뱀 가루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문의약품으로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나필이 검출됐다. 이외에도 경동약령시장 내 B업소는 10년 이상 지나 썩은 한약재와 무표시 한약재를 특별한 위생 조치 없이 혼합 보관하다 적발됐고, C업소는 아무런 표시나 규격이 없는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시는 단속에 걸린 업소 9곳 중 7곳의 업주 등을 형사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6곳에 대해서는 자치구 등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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