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대법 “시사IN BBK보도, 수사팀 명예훼손 아니다”

  • 동아일보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검찰 BBK 특별수사팀이 시사IN 주진우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당시 시사IN은 ‘검찰 수사팀이 김경준 씨를 회유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 기자와 김경준 씨 변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나 표현 방식, 사실 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검찰 수사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