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유모(3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발부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오연수 영장전담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현행범으로 범죄사실이 모두 소명돼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된다"며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등 이에 도망이 염려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유 씨를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유 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과 전동차에서 자신이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시비 붙은 10대 일행 2명에게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그는 이어 승강장과 전동차 안을 돌아다니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모두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유 씨는 18~19일 이틀 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순간 격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응했으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