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16개월→26개월→?… 법정서 北찬양 구호 50대 추가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이번에도 “인민공화국 만세”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선고 때 북한 찬양 구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로 추가 기소된 강모 씨(57)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50여 건을 인터넷 자유토론방 등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25일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검찰 항소로 같은 해 9월 8일 진행된 2심 선고 때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쳤다. 이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1월 22일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이 선고 때도 북한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쳐 다시 추가 기소된 강 씨에게 17일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것. 하지만 그는 이날도 북한 찬양 구호를 외쳐 검찰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강 씨에게 선고된 첫 형량은 징역 8개월이었지만 그 이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두 차례 북한을 찬양해 8개월과 10개월이 추가되면서 26개월로 늘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북한찬양#징역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