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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발각 안되기 위해 얼굴 가리고…‘경악’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05 12:49
2012년 8월 5일 12시 49분
입력
2012-08-05 09:43
2012년 8월 5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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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앞둔 성폭행범 DNA에 여죄 들통…또 옥살이
징역 8년의 만기 출소를 앞둔 30대 남성이 과거 저질렀던 성폭력 범행이 뒤늦게 DNA신원 확인을 통해 드러나 또다시 구속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5일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제 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장모(31)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입안을 헹구게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며 "다만 이와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징역 8년을 살았고, 성실하게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003년 5월 새벽 수원시 모 미용실에 들어가 원장 A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며 출소 석달을 남겨두고 또다시 DNA 신원 확인을 통해 여죄가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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