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410명 검거… 웹하드 업체 78곳 檢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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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양모 씨(30)는 지난해 3월부터 ‘○○나라’라는 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는 자신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9만 명에게 1일 300원, 1년 3만 원을 받고 ‘○○중학교 ○모 양’ 같은 제목의 청소년 등장 11건을 포함한 음란물 1만7871건을 유포했다. 운영자 양 씨와 음란물을 상습 업로드한 대학 휴학생 문모 씨(29) 등 16명이 6월 초 경찰에 잡히기까지 음란물을 유포해 벌어들인 돈은 모두 6000만 원에 이른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양 씨 등이 유포한 청소년 음란물은 영상에 등장하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달린 캠코더를 이용해 스스로 촬영한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5월 초부터 음란물 집중 단속을 벌여 이달 중순까지 양 씨를 포함해 음란물 유통업자 410명을 검거하고 음란물 등을 불법으로 유통한 78개 웹하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에 가학적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물을 사이트에 올리고 이 사이트를 통해 가학적 유사성교 행위를 알선한 성매매업소 운영자와 웹사이트 내에 음란물을 올린 사이트 운영자도 검거했다.

방통위는 음란물 주요 유통수단인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 음란물 차단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향후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제재를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중 단속 이후 웹하드 음란물 게시 건수가 최대 75%까지 감소했지만 아동 음란물 유통은 근절되지 않았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음란물 유통#공익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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