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경쟁후보 불리한 글 올린 지지자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3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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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 60대 선고유예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려고 스마트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에 접속한 뒤 경쟁후보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논란이라는 인터넷 기사를 올리며 팔로워에게 리트윗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급력이 큰 SNS(온라인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사용해 선거 당일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게시했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2시간여만에 글을 삭제했고 리트윗 대상도 3명에 불과해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같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B(60)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B씨는 지난 4월 제19대 국회의원 야당 후보의 선거유세가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후보의 선거벽보를 찢은 뒤 바닥에 버리고 인근에 주차된 후보자의 선거차량 벽보를 찢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벽보를 2차례 훼손한 것은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장애인으로 정신상태가 다소 온전하지 못한 점, 특별한 정치의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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