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시민단체, 윤종오 북구청장 구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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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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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허가 안내줘 기소 8월 14일에 첫 공판 앞둬… 대책위 “중소상인 보호 정당”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할인점 건축 허가를 1년간 내주지 않은 혐의(행정심판법 위반)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50)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떻게 될까. 다음 달 14일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윤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중소상인 보호’를 주장하는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 구청장 구명운동에 나섰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5월과 8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미국계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과 이행명령을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다가 지난달 기소됐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울산지역 158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윤종오 구청장 구명, 지역 상권 살리기 북구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중소상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신행정을 펼친 윤 구청장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7일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유통조합)을 방문해 고소 철회를 요구했다. 다음 달 10일에는 화봉공원에서 윤 구청장 구명을 위한 일일호프를 연다.

한편 코스트코 건립을 추진하는 유통조합은 윤 구청장이 허가를 미루자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처분(행정심판위가 직접 행정처분으로 건축을 허가하는 행위)을 신청해 지난해 8월 30일 공사를 시작했다. 유통조합 측은 윤 구청장에 대한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북구청을 상대로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법원에 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윤종오 구명운동#중소상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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