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檢, 김승연 회장 징역 9년-벌금 1500억 원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7일 03시 00분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0)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영민) 심리로 열린 김 회장과 임직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업의 성공은 회장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희생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며 김 회장에게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2월 김 회장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당시 부장판사의 인사발령으로 재판부가 선고공판을 미뤄 이날 다시 구형이 이뤄졌다. 또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 지시로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혐의로 기소된 여천NCC 홍동욱 이사(64)에게도 종전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승연#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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