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0)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영민) 심리로 열린 김 회장과 임직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업의 성공은 회장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희생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며 김 회장에게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2월 김 회장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당시 부장판사의 인사발령으로 재판부가 선고공판을 미뤄 이날 다시 구형이 이뤄졌다. 또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 지시로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혐의로 기소된 여천NCC 홍동욱 이사(64)에게도 종전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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