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단체 수신 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자 대표가 개별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공동 수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케이블TV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수신계약 체결 시 입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수신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개별 입주자가 단체 유료방송 수신에 동의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던 관행도 금지된다. 현재 CJ 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5대 MSO의 가입자 1200만 명 중 17.3%(208만 명)는 공동주택 단체계약 가입자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케이블TV 외에 위성방송, IPTV 등 다른 유료방송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