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애완동물 데려가면 과태료 1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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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휴가철 집중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애완동물 동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2001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개 고양이 등과 함께 국립공원에 들어가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환경이 오염되고 야생동물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국립공원 입구마다 애완동물 동행을 놓고 자주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주부 강일순 씨(57·서울 강북구 우이동)는 “일부 몰상식한 주인이 문제로 모든 애완동물을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기준을 정해서 반려동물도 함께 입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휴가철(7, 8월)에 단속된 주요 불법행위는 2309건에 달한다. 밥 짓고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취사행위가 10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주차가 533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탐방로가 아닌 샛길을 헤집고 다니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383건), 위험천만한 흡연 행위(232건)가 뒤를 이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5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국립공원#애완동물#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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