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의 탈세 혐의 등을 수사하던 현 경기지역 모 경찰서 수사과장 박모 씨가 거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씨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줬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당시 이 씨가 여러 유흥업소의 실소유주이면서 영업사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박 씨가 소환조사 예정인 참고인 명단과 소환 조사 일정, 압수수색 장소와 날짜 등을 이 씨에게 알려줬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씨가 넘긴 정보에 따라 이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참고인들을 만나 “내가 사장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회유 협박하는 등 사전에 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접 수사 기밀을 알려주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 덕분에 이 씨가 경찰과의 유착 속에서 유흥업소들을 운영해 왔다는 사실은 경찰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 씨 수사가 마무리된 뒤 수사 성과 등을 인정받아 1계급 특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당시 국세청이 이 씨를 탈세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사실도 이 씨에게 알려줬다. 하지만 이 씨가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대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현재 허리 통증 등을 이유 병가를 내고 근무 중인 경찰서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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