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0만원 남편-150만원 아내 이혼하면 15세-8세 두 자녀 양육비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남편 173만원-아내 65만원 부담해야”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 첫 공표

서울에 살며 한 달에 남편이 400만 원, 부인이 150만 원을 버는 부부가 만 15세와 8세 자녀를 둔 채 이혼했다면 각각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지금까지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지만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이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남편은 173만4000원, 부인은 65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기준 발표는 전국 법원 중 최초의 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관련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사건 담당 재판부마다 사안별로 양육비를 산정해 왔다.

○ 양육비 올라 현실화될 듯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본 원칙은 ‘자녀의 양육 수준은 부모의 이혼 후에도 그전과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수, 거주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보장돼야 한다’ 등 3가지다.

기준표는 국내 월평균 양육비에 관한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통계가 갱신되는 3년 주기로 기준표를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가정법원 측은 “최근 6개월간 양육비 판결의 양육비 액수를 분석한 결과 약 82.9%의 사건에서 양육비가 50만 원 이하로 산정됐다”며 “산정 기준에 따라 대체적으로 양육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지역 나이 소득 따라 구체화

양육비 기준표는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에 사는지, 농촌지역(읍면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그런 다음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표준양육비를 결정하게 된다. 통계자료상 부모가 2명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 1명을 키울 때에 비해 양육비가 1.8배, 3명을 키울 경우 2.2배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된 것도 반영했다. 자세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slfamily.scourt.go.kr)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볼 수 있다.

○ 양육비 지급 거부 문제는 여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어떻게 양육비를 내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성부가 지난해 2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4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5%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받더라도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양육비를 못 받는 사람 중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이 이유인 경우는 19.5%였고, 연락을 끊거나 협박과 언어폭력으로 양육비를 포기하게 하는 등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70.4%나 됐다. 여성부 관계자는 “전 배우자가 고의로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징수하는 ‘대지급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이혼#양육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