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경찰서는 19대 국회의원 총선 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사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의원은 공식선거기간에 지역구 유세에서 “새누리당 강현석 후보가 고양시장 재직 당시 3000억 원의 빚을 져 고양시 재정을 파탄 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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