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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대男, 아들 여자친구에 ‘성매수’ 실패하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28 17:29
2012년 5월 28일 17시 29분
입력
2012-05-27 13:24
2012년 5월 27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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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고등학생 여자친구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준 뒤 '성매수'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뉴시스가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7일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 성매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 아들 방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의 친구 B(17·여)양을 안방으로 불러 음란동영상을 보여 준 뒤 "돈줄테니 저렇게 해볼래"라며 성매수를 시도했다 실패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
[채널A 영상]
어느 범죄자의 궤변 “임신한 부인위해 강도-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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