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형태 당선자 보강수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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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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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증거 불충분”警 “대질 추가… 영장 재신청”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형태 당선자(경북 포항 남-울릉·60·사진)를 상대로 경찰이 26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재지휘를 결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남부경찰서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며 보강하라고 지휘했다. 김 당선자와 사무실 관계자를 대질신문하고 전화홍보요원을 수사하라는 것이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중순경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유권자를 상대로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당선자는 이 사무실 관리팀장 김모 씨(35)와 전화홍보요원 10여 명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해 전화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직원들은 “전 KBS 국장 김형태 씨를 아십니까”라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인지도를 높였다고 진술했다.

현행 선거법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선거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여론조사를 하려면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질문 내용도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직원 월급이 관리팀장 김 씨 명의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는 한편 김 당선자와의 연결고리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선거운동 기간의 사무실 운영비는 직원 수고비 3300여만 원 등 모두 5000여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 당선자 주도로 발족한 선진사회언론포럼은 지난해 1월 발대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김 당선자가 대표를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지휘에 따라 보강수사를 마치면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새누리당#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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